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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세 식당만 골라 무전취식 60회 ‘동네 각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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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세 식당만 골라 무전취식 60회 ‘동네 각다귀’

입력
2018.08.02 17:19
수정
2018.08.02 21:3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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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신동준 기자
삽화 신동준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1일 오후 3시, A(53)씨가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식당 문을 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온 A씨는 자리를 잡자마자 된장찌개와 소주 한 병을 시킨 뒤부터 곧장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왜 빨리 찌개 안 가져와.” 급기야는 식탁 위에 설치된 연기흡입장치를 손으로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니, 찌개와 소주가 나온 뒤에도 이런저런 불만을 계속 터뜨렸다.

본격 행패는 음식을 다 먹은 뒤부터다. 식당 주인이 “9,900원이 나왔다”고 음식값을 얘기하자 돈을 내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툭툭 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다 아예 엎어버려 찌개를 담은 사기그릇이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기까지 했다. 보다 못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식당에 올 때까지 욕설은 10분 넘게 계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초에 식사비를 낼 돈이 없었다. 게다가 무전취식과 행패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주로 영등포구 일대에서 동네 폭력배로 활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영세 식당’만 골라 식사를 하고는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내지 않는 등 각다귀 짓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수가 많은 식당은 자신이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한 곳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식당도 직원이 4명뿐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과거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했고, 징역 등을 포함해 20여번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같은 범죄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막 출소한 뒤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해 식당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있다”며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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