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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꼬리표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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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꼬리표 조속히 해결해야”

입력
2018.08.01 17:16
수정
2018.08.01 2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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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폐기ㆍ직권취소 방식 통해

朴정부 시절 통보 무효화 권고

김영주 장관 “직권취소 어렵고

문제되는 조항 개정 검토”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직접고용 등 적극적 조치 취해야”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거나 직권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개혁위는 이날 과거 정권의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등 5개 분야의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내놨다.

개혁위는 우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원상회복’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을 조기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기면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 이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개혁위의 이런 권고에도 전교조가 당장 법외노조 꼬리표를 떼긴 어려워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며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삭제 권고에 대해서도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즉각 이행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시행령을 삭제한다 해도 대법원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뿐, 법외노조 취소로 바로 이어질 순 없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가 해법을 제시했는데도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만 되뇌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개혁위는 아울러 2004년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집단진정으로 촉발된 후 14년째 풀리지 않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간 협의ㆍ중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대ㆍ기아차의 사내하청을 법원이 수 차례 불법파견이라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당사자 조사에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2010년 이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ㆍ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혁위는 고용부의 이 같은 태도가 올해 5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한국GM에 내린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774명 직접고용 지시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혁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개혁위가 개정을 권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지급 등은 빠져있다. 개혁위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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