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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 구속 취소… 1년 6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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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 구속 취소… 1년 6개월만에 석방

입력
2018.07.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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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내달 6일 석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실장 재판은 현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속기한(1년 6개월)이 만료되는 내달 6일 석방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도 같은 이유로 23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각각 28일, 29일에 석방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17일 3번째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된 상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小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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