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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호날두, 벌금 247억원ㆍ집행유예 2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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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호날두, 벌금 247억원ㆍ집행유예 2년 합의

입력
2018.07.27 09:47
수정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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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7일 신체검사를 위해 이탈리아 투린의 유베누스 구단 스타디움에 도착, 환호하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투린=AP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7일 신체검사를 위해 이탈리아 투린의 유베누스 구단 스타디움에 도착, 환호하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투린=AP 연합뉴스.

탈세혐의를 받아온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ㆍ유벤투스)가 스페인 세무당국과 벌금 247억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합의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날두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미납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을 합쳐 1,890만 유로(약 247억원)를 내기로 했다. 대신 징역형 형량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에 한해 2년 이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호날두는 실제 감옥살이는 면할 수 있다. 다만 집유 기간 스페인에서 다른 세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감된다.

지난해 스페인 검찰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1,470만 유로(약 19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호날두를 기소했다. 호날두는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광고ㆍ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호날두는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 무렵 검찰과 형량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당국과도 합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한 것도 이번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2016년에는 리오넬 메시(31ㆍFC바르셀로나)도 410만 유로(5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 받고 1,200만 유로(155억원)의 벌금을 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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