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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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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입력
2018.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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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삼성증권 제재 수위 확정 

 임직원 8명엔 주의~정직 3개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 일부가 이를 대량 처분하는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구성훈 대표이사엔 해임 권고 다음으로 센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를 벌여 마련한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낸 금융사고는 전례가 없었던 최악의 금융사고였던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낸 제재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관련 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인가 취소 다음으로 센 중징계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신규 개인고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고객 대상의 주식 중개 영업은 할 수 있다.

구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임 권고 다음으로 센 제재다. 이번 배당사고가 구 대표 취임 2주 만에 벌어진 터라 중징계를 면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당국은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해임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 8명에 대해선 주의와 정직 3개월 제재를 내렸다. 또 본인 계좌로 입고된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 13명에 대해선 시장질서를 교란한 책임을 물어 각각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은 하반기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삼성증권은 2년간 당국에서 신사업 인가도 받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삼성증권으로선 이번 징계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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