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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전국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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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전국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입력
2018.07.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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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불이 난 세종시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불이 난 세종시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말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불시감독을 벌인다.

고용부는 26일 "화재발생 위험이 큰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불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6월 26일), 6명이 사상한 인천 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3월 30일) 등 올해 들어 건설현장에 대형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 용접ㆍ용단 작업 중 튈 수 있는 불꽃 방지 조치 ▦화재ㆍ폭발 위험 장소의 화기사용 금지 ▦화재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여부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소홀한 안전조치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하는 한편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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