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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물 간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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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물 간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 ‘뚝’

입력
2018.07.25 16:14
수정
2018.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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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7건 이어 올해도 18건 불과

2013년 667건 정점 찍은 후 하락세

난개발 억제 이후 중국 ‘큰손’ 떠나

중국 큰손들의 제주 투자 열풍이 식으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국 자본이 투입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 큰손들의 제주 투자 열풍이 식으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국 자본이 투입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들어 6월말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실적은 1,905건에 달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연도별 투자실적을 보면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첫 해인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1년 65건,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37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6월까지도 18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동산투자이민제 인기가 식은 이유는 중국 큰손들이 제주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중국인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도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5년에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 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2016년부터 중국 정부가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외교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 1,499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98.6%(1,478명)에 이른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도 201명 중 190명(94.5%)이 중국인이다.

강동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많았다”며 “앞으로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를 고려해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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