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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186만원’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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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186만원’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 결국 구속

입력
2018.07.24 10:15
수정
2018.07.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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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추가 범행 드러나… 피해금액 700만원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콜밴요금 137만원이 결제된 호주인 A씨 카드승인내역.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콜밴요금 137만원이 결제된 호주인 A씨 카드승인내역.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태워다 주고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콜밴기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이 콜밴기사는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요금을 결제하면서 이중 결제하거나 금액 앞에 ‘1’ 또는 뒤에 ‘0’을 붙이는 수법으로 부당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기사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호주, 미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704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한 뒤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속인 것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미국 국적 관광객을 태워다 주고 실제 요금인 18만6,000원에 ‘0’을 하나 더 붙여 186만원을 결제하거나 실제 요금 14만원을 결제한 뒤 140만원을 또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요금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 관광객 A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 호텔까지 태워다 주고 실제 요금의 10배인 137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오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미국 국적 B(40)씨는 경찰에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이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기사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원한다”라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고했다.

김씨는 2016년에도 정상요금에 ‘0’을 하나 더 붙여 10배에 이르는 부당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결제 문자가 바로 오지 않고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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