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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 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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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 8부능선 넘었다

입력
2018.07.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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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K→J&W파트너스 대주주 변경 승인

SK증권
SK증권

SK증권의 새 주인 찾기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3월 인수자로 나선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과하면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25일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대주주 변경에 걸림돌이 사라진다.

SK증권의 지분 매각은 지난해 6월 지주사인 SK가 보유 지분(10%) 공개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인 SK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해 주식을 매각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케이프컨소시엄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SK그룹은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한(지주사 전환일로부터 2년)을 넘겨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SK증권은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올해 3월 사모펀드(PEF)인 J&W파트너스와 515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다. 금융위 승인 이후 J&W파트너스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SK증권은 그룹 계열사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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