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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기업에 납품가 인상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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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기업에 납품가 인상 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16 15:04
수정
2018.07.16 17:5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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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상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

가맹점주 단체 결성 신고제 도입

본사와 거래조건 등 협상력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에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7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이나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원유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만 증액 요청이 가능했다. 또 개정안은 ‘갑을관계’ 탓에 중소기업이 직접 대기업에 증액요청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공급원가 상승이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54%에 달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조항만 존재할 뿐 세부 내용이 없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많았다.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 구성을 방해하거나,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이 단체 구성 시 신고증을 교부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사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에 대해 본사가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본사 ‘갑질’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지난해 가맹본부 전반에 대해 가맹사업법ㆍ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이 가운데 위법 소지가 있는 81개 본부에 대해선 서류 제출 방식으로,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외식업ㆍ편의점 업종 6개 본부에 대해선 현장방문 방식으로 각각 조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본사가 점주에게 가맹사업(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광고ㆍ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불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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