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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최저 연 2%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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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최저 연 2%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입력
2018.07.15 15:50
수정
2018.07.15 2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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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을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16일부터 최저 연 2%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 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디딤돌대출 금리는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포인트의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부부라면 금리가 기존 연 2.25~2.55%에서 2.00~2.30%로, 연소득 2,000만~4,000만원 부부는 기존 연 2.55~2.85%에서 2.45~2.75%로 금리가 각각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다자녀ㆍ장애인ㆍ고령자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한 차례,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두 번에 걸쳐 총 2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조정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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