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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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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검토도

입력
2018.07.14 09:37
수정
2018.07.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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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운동 실행”

중기업계 “정부, 대책 마련해 달라”

편의점협회 “월 1회 휴업, 야간 할증 검토”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운동을 실행에 옮기고 내년도 최저 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데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상된 최저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운동에 돌입한다. 또 내년도 최저 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대응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향후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향후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안이 재논의 되지 않으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이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도 비난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중앙회는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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