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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반발…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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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반발… “불만족”

입력
2018.07.14 05:47
수정
2018.07.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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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15.3% 인상률 지지했으나 역부족” 

 경총 “모든 책임은 공익ㆍ근로자위원이 져야”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시간 당 8,350원이라는 내년 최저임금을 받아 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각기 반발하며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사는 각각 1만789원(43.3% 인상)과 7,350원(동결)을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근로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당초 1만790원이었던 초안을 8,680원(15.3% 인상)까지 수정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최저임금을 15.3%씩 올려야 한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의 부결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며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기업편향적 언론은 사용자측의 입장을 편파보도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융단 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까지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며 압박했다”고 경영계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올해 최임위에 불참한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최임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입장자료를 발표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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