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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거나 아프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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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거나 아프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가능

입력
2018.07.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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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자금이 일시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생길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ㆍ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하게 된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으로 올라간 경우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한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향후 원리금 상환 유예, 사전 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체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금리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지원을 받으면 대출 금리도 최고 금리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 우려 차주 선정과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한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 신용 등급 하락 및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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