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알림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입력
2018.07.13 08:50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의 자료로 배포한 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1ㆍ2심은 “피고인이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를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