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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회계위반” 증선위 결론…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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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회계위반” 증선위 결론… 검찰 고발

입력
2018.07.12 17:46
수정
2018.07.12 2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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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위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위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한 달 넘게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사측의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5차 심의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리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고의 분식으로 여긴 여러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부분만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세우면서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에피스에 부여했는데, 삼성바이오는 2015년 4월에야 이를 처음으로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장 센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기준을 바꿔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가 고의 분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증선위는 금감원에 협의 입증을 위해 재감리를 명령했다.

결국 삼성으로선 고의 분식 판정을 받긴 했지만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공시 누락은 고의라고 해도 이 때문에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회계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까지 합쳐 총 8차례 심의를 벌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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