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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 10대 피의자 2명 징역 4년6월~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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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 10대 피의자 2명 징역 4년6월~5년 선고

입력
2018.07.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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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피의자 2명, 가정법원 송치 

여자 고등학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19)씨 등 4명이 1 월 8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고등학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19)씨 등 4명이 1 월 8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 1월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얼굴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 받다가 탈출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며 알려진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10대 피의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자퇴생 B(14)양 등 미성년자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처벌을 대신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등 4명은 올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여고 3학년생 C(18)양을 감금한 채 당구 큐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B양 전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인 C양은 A군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이날 이들과 우연히 마주쳐 빌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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