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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경제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입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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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경제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입법 지원해야

입력
2018.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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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이로써 5월 29일 정세균 전 의장 임기 만료와 함께 계속된 의장 공석 상태가 해소되고 국회도 50여일의 공전 끝에 정상 궤도를 되찾는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긴 했으나 국회의장 없이 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 장기 공백 사태로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만건에 달한다. 정치권이 미적거리며 차일피일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대로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및 23~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관련법 등 개혁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여야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내수 고용 수출 등 트리플 위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악재까지 만난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해외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4차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육성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당정은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의 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규제혁신 5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보여 준 정치력을 다시 발휘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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