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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위법하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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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위법하다지만...

입력
2018.07.12 15:43
수정
2018.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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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대법원도 일부 자사고에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직권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판결 쟁점인 교육부와 교육청간 행정 권한 문제가 향후 고교서열화 해소정책 추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종합평가점수 순위와 운영개선계획안을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직권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의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협의’가 ‘사전 동의’를 의미하므로 교육감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6개 자사고들은 2014년 6월 평가 당시엔 점수가 미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7월 조 교육감 취임 후 새 평가지표에 따라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평가기준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평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에 반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유예됐던 자사고 6곳 가운데 2015년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를 뺀 5곳은 내년 6월 재평가 때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와 뜻을 같이하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또다른 마찰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자사고 취소 방침을 정하면 이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말 “자사고ㆍ외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향후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자사고나 외고의 반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대법원이 ‘교육정책을 바꿀 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당사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재지정 탈락한 학교들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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