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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전문’ 금거래소 …알고보니 ‘770억’대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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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전문’ 금거래소 …알고보니 ‘770억’대 사기업체

입력
2018.07.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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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대상으로 770억대 사기를 저지른 금거래소.
투자자를 대상으로 770억대 사기를 저지른 금거래소.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돌려 막기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귀금속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총 5,770회에 걸쳐 7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6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대표이사와 고문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9월 16일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금거래사무실을 설립한 뒤 “홍콩 등 해외에서 수입한 원석(금)을 가공해 이를 판매한 돈으로 수익금을 배당하는 전문업체”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런 뒤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매달 4~6% 투자배당금과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올 시 모집된 투자금의 4% 상당의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많아져 배당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실제로 선순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올 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에 자신들을 ‘국내 최대 규모이자 매출 1위로 알려진 업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금거래소를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설립 직후부터 돌려 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볼 때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고수익을 전제로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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