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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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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개정 검토"

입력
2018.07.12 10:53
수정
2018.07.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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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 긴급 관계장관회의

“성인범죄 모방”… 개정 필요성 공감

김상곤(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를 상대로 한 청소년 잔혹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소년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ㆍ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ㆍ성추행했고,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부 가해 학생들에게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돼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28만명 넘게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20년이다. 또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토대로 내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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