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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옛 노량진수산시장 강제로라도 비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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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옛 노량진수산시장 강제로라도 비우겠다”

입력
2018.07.12 07:00
수정
2018.07.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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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시행

구상인들 반발에 물리적 충돌 우려 높아져

지난 2016년 4월 전기, 수도가 끊긴 노량진 옛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지난 2016년 4월 전기, 수도가 끊긴 노량진 옛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수협이 12일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구시장, 신시장으로 나뉘어 2년 넘게 ‘두집 살림’을 해온 수산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신시장 입주를 놓고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온 구시장 상인들도 명도집행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협은 12일 “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미다.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설립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시장이 완공된 것은 2015년 10월이다. 이후 수협은 2016년 3월까지 상인들에게 신시장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보다 비싼 임대료와 좁아진 판매 면적 등에 반발하며 입주를 거부했다. 이후 구시장 철거와 신시장 입주를 둘러싸고 양측의 골은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은 27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명도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1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배부 받은 상인은 95명이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과 50여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만 요구해 왔다”면서 “일부 상인들은 시장 건물을 불법점유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시장 건물이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불법수산물이 거래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수협이 강제집행을 감행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강제집행이 불러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신시장에 입주할 기회는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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