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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재건축 따내면 시공권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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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재건축 따내면 시공권 박탈한다

입력
2018.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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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12차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12차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정비사업을 따내려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하는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금품 제공 액수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년 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했을 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현행 국가계약법과 비교해 제재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해당 시ㆍ도 내 정비사업에 국한돼 적용된다.

특히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몰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사 수주 비리로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과징금 부과 대상 금품 제공액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른 법보다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0월 확정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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