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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23개 경찰서로 확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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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23개 경찰서로 확대 도입한다

입력
2018.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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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8개서 시범도입… “영장발부율 향상”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1층 로비에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6-21(한국일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1층 로비에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6-21(한국일보)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과실과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을 확대한다. 실제 영장 발부율이 향상되고 수사관들도 신중하게 수사하는 등 긍정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올 3월부터 8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을 8월부터 15개 경찰서에 추가 도입, 총 23개서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이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법리 검토를 통해 영장 남발과 과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면 수사경력 2년 이상,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경력이 7년을 넘어야 가능하다.

경찰이 서울 강남ㆍ수서ㆍ송파, 부산 서부ㆍ부산진, 인천 남부, 경기 수원 남부, 화성 동부 등 8개서에 시범 도입한 결과,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6%포인트, 6%포인트 향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한 해 시범 운영을 거치고 심사관 자격을 갖춘 인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대도시 소재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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