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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탄핵심판 전 시위대 소요 대비 위수령 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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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탄핵심판 전 시위대 소요 대비 위수령 검토 건의”

입력
2018.07.05 22:54
수정
2018.07.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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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민구 장관에 보고 문건

기무사, 내부고발기구 설치 등 개혁 착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해군 준장의 여군대위 성폭행 사건'과 '기무사·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해군 준장의 여군대위 성폭행 사건'과 '기무사·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대의 소요에 대비해 위수령(衛戍令)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70년 제정된 위수령은 경비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군 부대를 주둔하게 하는 대통령령으로 군부 독재정권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방부에 의해 4일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제하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헌재 선고 이후 한국 사회가 치안 불안 상태로 빠져 들면서 북한 도발 위협과 맞물려 국가 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군 차원 대비를 강조했다고 한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 검토’라는 내용과 더불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기무사가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 계엄’에서 ‘비상 계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 윗선은 없는지 등과 관련한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선 새로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자체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5일 “소속 부대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무사 내부에 (내부 고발 유도 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부대원이 이를 보고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무사는 대공(對共) 업무가 중심인 기존 활동 목적을 ‘해외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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