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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2곳 이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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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2곳 이상 지원 가능

입력
2018.07.04 19:00
수정
2018.07.04 23:5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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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이달 말까지

고교 신입생 배정안 확정 예정

자율형사립고 입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 입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올해 고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고교 신입생 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 입학 희망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은 자사고에 관련된 것이지만 외고ㆍ국제고 입시 체계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제 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지침이 나오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일반고 배정 방식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교육감들은 회의에서 자사고 희망자의 중복지원이 허용된 만큼 일반고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통상 3단계 배정으로 이뤄지는 광역ㆍ특별시의 경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응시자는 1단계서 해당 학교를 지원하고 2단계서 원하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학교가 정해지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된다. 가령 1단계서 자사고를 지원한 서울 지역 중3 학생은 2단계서 일반고 2곳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래 3월 발표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불합격하면 일반고 배정 과정 중 마지막 3단계서 학교를 정해줄 계획이었다. 학생들의 선호도와 지망을 반영한 1ㆍ2단계서 전체 정원의 60%가 채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사고 탈락생은 비인기 고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도 1순위로 자사고 등에 응시하면 2순위부터 일반고 지원이 가능해졌다.

17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달 중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한다. 또 전형 방식이 변경되면서 안정적인 신입생 배치를 위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를 내년 1월 11일에서 일주일 당겨 같은 달 4일에 할 계획이다. 탈락자들의 일반고 배정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추진은 고교서열화의 부작용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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