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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기 아나리츠 임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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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기 아나리츠 임원 3명 구속기소

입력
2018.07.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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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대출 중개 회사인 아나리츠 임원들이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김모(37)씨와 대표이사 정모(51)씨, 사내이사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3만7,222차례에 걸쳐 1,1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 중계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김씨 등은 그러나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의 대부분인 966억원은 선 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멋대로 사용했다.

검찰은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돈 외에 322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고, 회수 가능한 대출채권 112억원을 뺀 나머지 210억원은 김씨 등이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아나리츠 입금계좌를 즉각 정지,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P2P 업체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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