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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안정보’의 신개념 적정한가

입력
2018.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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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사찰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던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치안정보’의 개념 재정립과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변경ㆍ경찰정보관(IO)의 정당ㆍ언론사ㆍ시민단체 등 상시 출입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그간 개념과 범위가 분명치 않았던 ‘치안정보활동’이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본 것이다.

필자가 정보경찰 업무 20여 년을 통해 체득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분명 ‘치안정보’의 넓이와 깊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용어의 개념이 모호했음이 사실이다. ‘까마귀 우는 소리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광범한 정보관(情報觀)으로 ‘세상만사의 흐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정보경찰의 사명인 양 전래되거나 이해되기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재래의 ‘치안정보 활동’의 양태에 무분별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청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경찰청 정보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상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기능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그 역할을 개정하여 ‘치안정보’의 개념과 범주를 보다 확연히 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으로 보나 국민의 인권 지향적 생활상으로 보아 옳은 판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숙고가 필요한 부분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는 현재의 정보경찰 직무(용어)를 법제환경과 시대상에 맞게 변경함에 있어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표현함이 최적한 표현인지 여부다. 즉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문구에 ‘사회 불안요소에 대한 예고적 기능’을 다하는 정보경찰의 ‘최소한의 활동 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예컨대 경찰청이 제시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두루뭉실한 법문으로는 정보활동의 초점과 방법이 무엇인지 애매하여 향후 정보경찰 활동상 비능률을 초래하거나 정보경찰 활동이 또다시 구설에 오를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즉, 위의 개정안 법문 속에 열거된 ‘예방’이라는 용어는 사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라는 표현으로 모든 국가경찰의 보편적 사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치안정보활동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예방’이라는 개념을 재차 사용하기보다 진일보한(좀 더 구체화된) 활동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경찰청이 내놓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란 문안은 사실 정보경찰의 역할이라기보다 모든 경찰의 1차적 사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경찰 창설이래 처음으로 재정립하는 정보경찰의 개념으론 너무나 궁색해 보인다.

이에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는 용어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으로 하거나,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예고’로 바꿈이 정보경찰 업무의 목표와 그 활동 패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보경찰 활동의 합당성 확보에 긴요함을 말하고 싶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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