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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경북대 교수, 징계 시효 지나 ‘경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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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경북대 교수, 징계 시효 지나 ‘경고’ 그쳐

입력
2018.06.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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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립대인 경북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학교가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교육부는 경북대 A교수가 전임강사로 일했던 2007~2008년 약 1년 간 여성 대학원생에게 수차례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지 한 여성단체의 의혹 제기로 최근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2008년 11월 A교수가 속한 단과대학장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성폭력상담소에 보내지 않았다. 또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조사ㆍ징계 요구 권한이 없었으나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했다.

교육부는 A교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중징계(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 시효(당시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단과대학장 등도 같은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다만 별도로 A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그는 수업에서 배제되고 보직에서도 해임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인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교수 등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쳐 2~3개월 후 확정된다.

정부는 징계 시효가 짧아 성비위 교원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법을 바꿔 교원 성폭력 범죄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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