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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기관 설립 못한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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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기관 설립 못한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입력
2018.06.21 15:01
수정
2018.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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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기관 수.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
사무장병원 적발 기관 수.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

환차 치료보다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무장병원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한을 아예 폐지하고, 지난해 말 도입된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적극 활용해 상시 단속하기로 하는 등 개설부터 단속, 처벌까지 단계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증축, 소방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를 해 사회문제가 돼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1,273곳에 이른다. 이들 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만도 총 1조8,11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후 적발의 한계로 결정금액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낮아 평균 7.29%에 불과했다. 특히 의료생협은 2009~2013년도만 해도 42곳만 적발됐으나 2014~2017년 사이에는 무려 260곳이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간 법률개정 등 규제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전담조직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한 결과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사후 단속하기 전에 아예 진입 단계에서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한다.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인의 자진 신고시 감면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개설자가 행정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ㆍ추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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