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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20일부터 접수…지급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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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20일부터 접수…지급은 9월부터

입력
2018.06.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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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가정에 월 10만원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이하 ▦4인가구눈 월 1,436만원 이하 ▦5인가구는 월 1,702만원 이하 ▦6인가구는 월 1,968만원 이하이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된다.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도는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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