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지구촌 핫&쿨] 태국 국왕, 어떻게 최고 부자 왕 됐나

입력
2018.06.18 17:03
수정
2018.06.19 15:06
18면
0 0
최소 33조원 왕실 재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도록 관련법을 69년 만에 정비
그림1 지난해 11월 29일 태국 의회가 마하 와치랄롱꼰 왕세자를 국왕으로 추대한 가운데 와치랄롱꼰왕세자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그림1 지난해 11월 29일 태국 의회가 마하 와치랄롱꼰 왕세자를 국왕으로 추대한 가운데 와치랄롱꼰왕세자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300억달러(약 3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국 ‘왕실재산관리국(CPB)’ 관리 재산을 마하 와치랄롱꼰(66ㆍ라마 10세) 태국 국왕이 직접 관할하게 됐다고 AFP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CPB는 ‘그동안 자체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이 국왕의 개인 재산과 통합돼 관리되며 왕실의 모든 자산은 국왕에 귀속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년간 집권한 부친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국왕 서거 후 한 달여 만인 2016년 12월 왕위를 물려받은 와치랄롱꼰 국왕은 1년6개월여 만에 왕실 재산 승계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다. 태국 왕실은 엄격한 왕실법에 따라 재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태국 왕실 자산 규모를 300억~600억달러 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1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로 소개하면서 재산 규모를 300억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자신이 왕실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왕실 재산 관련법을 69년 만에 정비했다. 새 왕실 자산 구조법에는 “왕실의 모든 자산은 국왕에게 귀속되며 귀속 자산은 국가가 출연한 자산과 국왕 개인이 벌어들인 자산과 금융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PB가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태국 정부가 CPB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왕실 자산 관리에 형식적으로나마 개입해 왔다. 새 법에 따라 국왕이 CPB나 개인 또는 기관을 자산 관리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태국 왕실 자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새 법은 왕실 자산과 국왕의 개인 재산 모두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태국 왕실이 자산 승계 절차를 1년6개월이나 끌어올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배경은 방콕 등지에 가진 부동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2011년 출간된 푸미폰 전 국왕의 자서전에 따르면 태국 왕실은 방콕과 지방에 6,684만㎡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태국 왕실은 시암시멘트의 최대 주주이자 3위권 시중은행 시암상업은행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실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지분 규모가 90억달러(약 9조9,500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에서 마하 와치랄롱꼰 현 국왕 초상화로 도안이 바뀐 태국 바트화 지폐가 순차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방콕=EPA 연합뉴스
지난 4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에서 마하 와치랄롱꼰 현 국왕 초상화로 도안이 바뀐 태국 바트화 지폐가 순차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방콕=EPA 연합뉴스

태국 형법은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에는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규정을 헌법에 추가했다. 그는 왕위 계승 직전까지 최근 몇 년간 주로 독일에서 지냈다. 지난해 5월에는 왕실 사무와 경비를 담당하는 5개 기관을 국왕 직속으로 이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