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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ㆍ먹튀 속출…P2P 대출시장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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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ㆍ먹튀 속출…P2P 대출시장 투자주의보

입력
2018.06.14 1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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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피해액 800억원 달해 “투자하려면 등록 업체 확인을”

떠오르는 핀테크(Finance+Tech) 산업의 하나로 주목 받으며 지난 3년간 급성장한 개인간(peer to peer) 대출 시장에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업체의 부도, 대표의 먹튀(먹고 튀기)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P2P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하반기 중 P2P 관련 법안을 만들고 규제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 놨지만 실제 법 시행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당분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

14일 P2P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P2P 업체 도산 등으로 투자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피해액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솟는 연체율 탓에 더 이상 신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 P2P 업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투자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문 대형 P2P 업체 ‘헤라펀딩’이 부도를 냈다. 신생 업체임에도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던 더하이펀딩과 오리펀딩 대표는 최근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세 곳이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만 300억원 안팎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는 중금리대에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도 은행 예금을 훨씬 웃도는 연 10%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P2P 시장은 단기간 급성장했다. 2015년말 370억원에 불과했던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5월 3조5,000억원으로 94배 폭증했다.

그러나 P2P 시장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등 안전성이 취약하다. 무엇보다 P2P 업체에 대한 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뿐 관련 입법은 추진하지 않았다. 당장 법으로 감독규제를 만들면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P2P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는 14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 시행까진 적어도 1년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2P 투자에 앞서 우선 금융포털 파인에서 정부에 등록된 P2P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먹튀 사고를 낸 헤라펀딩 등은 등록업체가 아니었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벌이는 업체나 PF 대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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