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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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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입력
2018.06.15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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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감안 과실 절반 정도만 인정 관례지만 법원, 1심서 모든 과실 첫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시경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100% 책임을 인정했다. 그간엔 의사의 명백한 실수라 하더라도 과실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양호)는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한모(66)씨가 관련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배상하고, 이후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4월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 의사 A씨 실수로 대장에 지름 5㎝ 구멍이 발생했다.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 A씨는 한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장 B씨에게 시술을 넘겼고, 나중에는 한씨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상급병원 의사 C씨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한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에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연달아 실패해 20여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됐다. 한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의사 3명의 과실을 인정하며, 이들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 지도록 했다. 의료 소송에선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을 들어 통상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때문에 재판에선 과실이 인정돼도 의료진 책임 비율은 30~70%에 그쳐 왔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한씨가 기존에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방승환 변호사는 “그간의 판결로 볼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1심에서부터 의료행위 책임제한 이론을 배척한 첫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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