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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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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8.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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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박근혜 정부 시절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53)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사무총장 측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시위 대응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시위를 제지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심원 7명 가운데 실형을 주장한 1명을 제외한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을 혼합한 살수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당시 정부가 다수 노동자와 협의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태도를 보였던 점, 2016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되었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75명을 다치게 한 혐의, 경찰버스 43대와 장비 183점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가석방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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