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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다음달부터 교통비 5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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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다음달부터 교통비 5만원 받으세요”

입력
2018.06.14 13:4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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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교통비가 매달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노동자에게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달 교통비 5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청년 노동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ㆍ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오는 10월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신한ㆍBC카드에서 안내에 따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5만원 한도)이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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