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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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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 잇따라 적발

입력
2018.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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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ㆍ48명 적발 조사 중 지사 관련이 가장 많아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전 등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7건ㆍ4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종결됐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건ㆍ41명을 적발한 것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ㆍ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도의원 및 교육의원이 10건ㆍ10명, 기타 3건ㆍ3명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의혹과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특혜 의혹 등 흑색선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지사 선거 관련 식사 제공 등 금품 제공이 6건, 인쇄물 배부 3건, 현수막 훼손 3건, 여론조작과 선거폭력이 각 2건, 공무원 개입과 사전 선거가 각 1건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며 “선거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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