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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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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

입력
2018.06.13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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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가문은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다. 사진 엔텍합 그룹 홈페이지 캡처 화면
다야니 가문은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다. 사진 엔텍합 그룹 홈페이지 캡처 화면
중재판정 맡은 英 법원에 요청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ㆍ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09년 이후 ISD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에 나서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재심에서 판정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잖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정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정이란 판결문에 계산상 착오나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재심의 3가지 절차 중 하나다. 정정 요청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 논리를 보완해 관련 법에 따라 영국법원에 재심의 최종단계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이란 기업 다야니에 총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야니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들 당시 우리 정부가 한ㆍ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담긴 공정 대우 원칙을 어겨 피해를 봤다는 다야니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ISD는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 해당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본 외국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중재 절차다. 개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맺고 여기에 투자자보호기준과 분쟁해결절차를 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되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거쳐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2012년 말 기준 BIT 체결 수는 5,790개에 달한다. 최근엔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 소송에 나서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95개 국가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1건 의상의 ISD 소송을 당했을 정도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판정결과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취소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법무부가 낸 ISD 판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재중재소 중 한 곳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들어 온 취소신청 건수는 총 8건이다. 이중 결과가 공개된 7건 중 3건에서 취소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적법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때나 중재판정이 공공의 도덕관에 어긋나는 경우 이전 판정이 뒤집어졌다. 다야니의 경우 대우일렉 인수전에 뛰어들 당시 계약금으로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는데, 정작 투자확약서에 쓴 자금은 애초 정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절차란 게 정부 입장이지만, 다야니는 우리 정부가 공정한 대우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취소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성공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도 없잖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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