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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산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서 제외…별거ㆍ가출 기간 판결문에 적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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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산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서 제외…별거ㆍ가출 기간 판결문에 적시돼야

입력
2018.06.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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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가출이나 별거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가출ㆍ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오는 20일 이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람이 바뀐 법령의 적용 대상이다.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분할연금 청구시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종이나 거주 불명을 사후(事後)에 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 부부가 가출이나 별거로 따로 산 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양자간 합의나 재판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별거나 가출 기간이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이 아닐 때는 판결문에 별거ㆍ가출 기간이 적시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ㆍ가출 기간을 판결문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50대 50의 분할연금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가능하면 별거ㆍ가출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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