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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432명, 이재명 부인 고발… “직접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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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432명, 이재명 부인 고발… “직접 조사해야”

입력
2018.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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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변호사 등록 첫 수임

“필요하다면 이 후보도 고발할 것”

이정렬 변호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 1,400여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주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 대리인은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1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이 후보의 부인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익명의 계정주를 고발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달리, 김씨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것이다.

그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로, 2016년 11월28일쯤부터 12월28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직 등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 계정의 계정주라는 근거로는 계정정보에 나타나는 휴대폰 번호 끝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이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을 김씨로 특정해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씨) 본인이 반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직접 계정 운영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후보를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ㆍ13지방선거 직전 고발장을 낸데 대해서는 “이 후보 쪽에서 일반인 상대로 고소를 많이 해서 역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들간 논의가 많았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발인으로는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1,432명이 참여했다.

앞서 전 의원은 해당 계정 이용자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ㆍ현 대통령과 관련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냈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나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주 정보에 대한 ‘답변 불가’를 회신, 답보 상태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계정의 이용자가 이 후보의 부인인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씨의 이름과 ‘혜경궁 홍씨(조선시대 사도세자 부인)’를 조합, ‘혜경궁 김씨’ 계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계정은 전 의원이 고발하기 4일 전 돌연 삭제됐다.

이 후보는 자신과 김씨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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