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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소유 아파트 18억원 주고 빌린 수협중앙회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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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소유 아파트 18억원 주고 빌린 수협중앙회장 수사 의뢰

입력
2018.06.11 15: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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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

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ㆍ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사위 A씨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은 10월 13일 성수동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이 아파트 매매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위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기 위해 성수동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해 전세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주 전 계약을 맺는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김 회장이 해당 아파트에 이사한 지 40일 이상이 지난 후에야 사택 계약을 체결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이 금지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2015년 3월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수협은 사택 지정 절차가 사내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A씨에게 제공된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기존 사택의 전세계약이 만료됐고 회장이 개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위 소유 아파트를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후 공식적으로 사택 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사위 집에서 나와 매입한 개인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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