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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수도권 외 지역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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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수도권 외 지역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0원’

입력
2018.06.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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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 취업 청년엔 5년간 소득세 90% 면제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이르면 7월 말부터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기간과 규모도 현행 3년 70%에서 5년 9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선 정부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 동안 거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3년 동안 7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당초 3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5년, 100% 감면안을 담았지만 국회의 반대로 수도권 창업기업은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감면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시행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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