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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울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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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울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법 위반 논란

입력
2018.06.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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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정당 개입 금지한 현행 법령 위배

조희연 “선관위 조사 요구”… 검찰 고발도 고려

서울시선관위 “발언 경위ㆍ사실 관계 파악 중”

홍준표(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골목시장에서 6ㆍ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홍준표(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골목시장에서 6ㆍ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최근 6ㆍ13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불허하고, 정당 관계자들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도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고 나머지는 다 2번을 찍었다”고 말해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홍 대표 발언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교육감 선거에 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도 고려 중이다. 조영달 후보 측도 조만간 홍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 대표의 행태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홍 대표의 발언 경위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ㆍ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대표의 투표 대상인 박선영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다 보니 조희연 후보가 홍 대표의 언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으로만 승부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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