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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재판부 접촉해 소송결론 미리 빼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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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재판부 접촉해 소송결론 미리 빼낸 정황

입력
2018.06.06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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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 문구

연수원 동기 통해 직접 확인한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이 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접촉해 잠정적인 소송 결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5일 추가로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관련자의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 이모씨가 의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 심의관이 해당 재판장을 접촉해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재판부가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예상되는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적시하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질타할 것이고 언론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기사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당시 소송은 이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 퇴직 처분을 당하자 제기한 불복 소송이었다. 이씨 사건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정책실 심의관에 지시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심모 전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 재판장 방모 부장판사를 접촉해 재판결과를 미리 예견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문건 작성자인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심 전 부장판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문건에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괄호 안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연수원 동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판장인 방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심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미리 접촉해 선고결과에 대한 심증을 직접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 부장판사와 심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심 전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결과가 그대로 유지됐고, 2016년 5월 대법원에 상고돼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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