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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올 ‘네일 글로우’ 판매금지ㆍ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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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올 ‘네일 글로우’ 판매금지ㆍ회수조치

입력
2018.06.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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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증백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된 디올의 네일글로우 제품. 식약처 제공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된 디올의 네일글로우 제품. 식약처 제공

디올의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화장품 수입업체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 수입ㆍ판매한 디올의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프랑스에서 수입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중인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 및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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