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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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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 불가피할 듯

입력
2018.05.31 2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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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 형식 취할 듯

일선 법원 판사회의도 영향 전망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의 흥정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형사조치”를 언급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수사 불가피 기류가 강해 대법원 차원의 수사 의뢰나 직접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보면 대법원은 6월 중순 이후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종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이 회의는 각각 5일, 7일, 11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형사조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이 고발을 하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예우상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지 않더라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는 31일부터 시작된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ㆍ서울가정법원ㆍ인천지법은 4일, 수원지법은 5일에 각각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11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원 조직 밖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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