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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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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고쳐야”

입력
2018.05.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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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105종에 ‘재외동포’ 언급 전무

헌법에도 ‘재외동포 지원 의무’ 등 내용 담겨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9일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던 모국 국적이 취업 때 재외동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주류 사회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북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 김 주(駐)필리핀 미국대사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KMC) 센터장 등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재미동포의 미국 연방 공직 진출이 막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ㆍ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와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18세 3개월이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37세까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한 이사장에 따르면 자신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미 정부기관 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 공직자로 발탁될 수 없는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걸 깨닫고 좌절하는 재미동포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이사장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하자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8세 3개월 이후라도 재외동포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상실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존재가 내국인들 인식에서 희미해진 건 철학ㆍ전략의 부재 탓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에 재외동포가 크게 기여했는데도 국민은 잘 모른다”며 “초등학교 모든 학년ㆍ과목의 교과서 105종을 살펴봤더니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특정 정부를 지목해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70년 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포에 대해 충분한 철학이 없었고, 철학이 없으니 국가 차원 전략도 미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에서마저 재외동포가 소외된 데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그는 “만약 다시 개헌 논의가 있다면 국가의 보호 대상인 재외국민과 똑같진 않아도 ‘국가가 재외동포를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나 ‘재외동포와 교류를 강화한다’ 같은 내용을 헌법에 담는 방안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2조 2항)는 규정이 담겨 있지만 재외동포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이사장은 “내국인과 각계 해외동포 간 거리를 좁히는 게 우리 조국의 통일과 통일 한국의 항구적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두 집단이 서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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