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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노동자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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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노동자 불이익 없어야

입력
2018.05.25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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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새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어 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양대 노총 등은 최근까지 국회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론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는 8개월간 논의를 공전시킨 최저임금위에서의 재론은 법 개정 지연 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정기상여금 등을 새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자동 증가한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춘다 해도 지금보다 더 올릴 여지가 줄어든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따져 무작정 1만원까지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자영업 경영난이 현실화한데다, 비용 증가 회피를 겨냥한 일자리 축소로 오히려 실업난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입 범위 확대 찬반 양론을 현실적으로 절충한 모습이 짙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되 각각 최저임금 대비 25%, 7% 초과분만 적용키로 한 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동시에 회사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근거조항을 마련,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정부는 개정 법안 시행 시 노동계 우려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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