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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석방 거절당하자 "김경수에 속았다" 옥중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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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석방 거절당하자 "김경수에 속았다" 옥중편지

입력
2018.05.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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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구치감에 도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드루킹 김동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구치감에 도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 조정을 시도하는 일종의 플리바기닝 성격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플리바기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담당 검사에게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처벌하지 말 것과 자신을 조속히 석방해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하자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한 김 전 의원의 연관성을 언급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여론조작 댓글을 2개에서 50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한 언론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은 믿을 수 없고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공모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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