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 기장 ‘뒷북’ 징계 빈축

알림

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 기장 ‘뒷북’ 징계 빈축

입력
2018.05.17 15:43
0 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문 당시 대한항공 KE-086편을 운항했던 당시 A기장의 징계를 추진한다. 4년 만의 뒷북징계에 '칼피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 등 3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업계는 A기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A기장은 지난 16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A기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 여운진 상무(객실담당)도 징계에 회부됐다. 두 사람은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

앞서 A기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귀국편 항공기(KE-086편)의 운항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항공기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견과류(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피웠다.

조 전 부사장은 탑승구를 떠나 출발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토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키며 이륙을 46분 간 지연시켰다.

징계위 회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A기장의 징계사유로 미흡한 대응을 꼽았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A기장은 회항의 이유로 당시 비행안전보고서(ASR)에 정비 불량으로 보고했다. 이륙을 위해 이동 중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해 회항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강제 회항을 지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로 인한 회항이라는 점을 고려, A기장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국토부의 늑장 징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 등기이사와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할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자 불필요한 논란을 털어버리기 위해 해당 기장의 징계를 재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