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문 당시 대한항공 KE-086편을 운항했던 당시 A기장의 징계를 추진한다. 4년 만의 뒷북징계에 '칼피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 등 3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업계는 A기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A기장은 지난 16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A기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 여운진 상무(객실담당)도 징계에 회부됐다. 두 사람은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
앞서 A기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귀국편 항공기(KE-086편)의 운항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항공기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견과류(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피웠다.
조 전 부사장은 탑승구를 떠나 출발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토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키며 이륙을 46분 간 지연시켰다.
징계위 회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A기장의 징계사유로 미흡한 대응을 꼽았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A기장은 회항의 이유로 당시 비행안전보고서(ASR)에 정비 불량으로 보고했다. 이륙을 위해 이동 중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해 회항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강제 회항을 지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로 인한 회항이라는 점을 고려, A기장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국토부의 늑장 징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 등기이사와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할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자 불필요한 논란을 털어버리기 위해 해당 기장의 징계를 재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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